박근헤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으로 역대 최다인 5명을 선임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인적사항은 ‘신상캐기’, ‘비난여론’ 등을 우려해 재판 시작 전 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유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변호인들은 더 이상 재판 절차에 관여할 어떠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법원의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변호 포기'와 함께 사실상 '옥중 투쟁'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포기로 다소 지체될 것이라고 추측됐던 재판은 일주일만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며 속개되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자 3일 후 속행된 재판에서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 선임이 필수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에 이르며 사건도 복잡한 만큼 이례적으로 5명이라는 다수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긴 이후 개인에게 선임된 최다 변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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