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檢, '다스' 주인 찾기 수사 착수...직권남용 의혹도

다스 급성장에도 MB형에겐 차등배당...주인맞나?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2007년 검찰은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 지가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유행어와 함께 질의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로 다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자료가 쏟아졌다.

검찰도 다스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다스의 법적 실소유자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연관돼 있다.

과거 다스가 BBK(옵셔널벤처스로 변경)에 투자한 190억원 중 140원을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김경준씨는 140억원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상태였는데 BBK 소액주주들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해 해당 돈을 소액주주에게 줘야 했다.

하지만 그 돈은 전액 다스 계좌로 입금됐고 5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기껏 소송에서 이기고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김경준씨를 회유해 돈을 돌려받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도와주겠다는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경준씨 역시 각종 매체를 통해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며, 도피생활 당시 이 전 대통령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나면 BBK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버금가는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정부 여러 기관들이 다스가 급성장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 청와대 지원있었나?...MB ‘직권남용’ 수면 위로

국정감사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정부시절 국책은행의 지원을 업고 급격히 성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가 다스의 성장을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까지 60억원 수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인 2014년 545억까지 늘었다.

국내법인에 대한 대출과는 별도로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총액도 2011~2017년 사이 357억원에 달한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2차례 담보대출을 받았었다. 2000년 5월엔 16억원을, 2004년 9월에는 60억원을 대출 받았다. 명목은 ‘수출지원 담보대출’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당선 후인 2009년 6월 재대출 시에는 9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신용대출로 받게 된다.

이후 2013년 12월 305억원을 신용대출받고 2014년 9월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현재는 90억원을 상환해 455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수출입은행의 전폭적인 지지로 다스의 매출액은 2009년 4139억원에서 2014년 838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2007년 매출 4235억원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매출이 정체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9.08배 늘었다.

다스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은 외형상으로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으로 인한 대출지원이다.

2009년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입해 수출 1억달러 이상의 지속적 세계시장 지배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 챔피언 300개사를 육성한다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 자격은 수출 3억달러 이상, 세계시장 5위 이내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 수출비중 50% 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이다.

2010년 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할 당시 평가자료를 보면, 다스는 1·2차 정량 평가를 받은 43개 기업 중 60.7점을 받아 43위를 했다.

하지만 이후 3차 정성평가에서 순위가 35위로 올라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 다소 수치화하기 애매한 ‘정성’이라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또 평가자료의 ‘CEO 역량평가’ 항목에 ‘최대주주는 이상은과 김재정으로 각각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처남임’이라고 명시해 수출입은행이 다스 지원을 외면할 수 없도록 묵시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것이다. 주인이 누구인가와 별개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대통령 권력의 개입이 있었느냐에 따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 다스의 이상한 배당...이상은 주인 맞나?

다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재산을 기부했다고 알려진 청계재단에는 배당을 하면서 대주주인 이상은씨 등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거나 절반 액수만 배당을 해왔다.

이를 두고 이상은씨 등이 실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다스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주주가 되기 전인 2012년 이전에는 최대주주인 이상은씨(47.37)와 김재정(49%)에게 단 1원도 배당금이 가지 않았다.

2012년 캠코가 배당요구권을 행사하자 그때부터 배당이 시작됐다. 캠코와 청계재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주당 8000~1만원의 배당을 매년 받아왔다.

그에 반해 이상은씨는 2012년 주당 8000원의 배당을 받고 난 후 2013, 2014년 배당을 받지 않았다. 2015년부터는 주당 4500~5000원의 캠코의 절반 수준의 배당을 받고 있다.

다스의 1주당 자산가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7만6743원에서 지난해 107만6482원으로 125% 상승했음에도 이상은씨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주로서 보유한 장부열람권을 통해 차등배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다스의 주인을 밝히는 방법”이라며 “검찰이 이미 다스의 주인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특검수사 등을 재검토해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23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스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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