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임시총회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조합장과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두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 뉴시스

[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정부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재건축 수주전에 전방위적 메스를 들이댄다.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 이사비와 이주비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을 입찰부터 홍보, 투표, 계약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ㆍ이주비ㆍ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담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 건설사가 은행 금리 수준으로 재개발 조합에 이주비를 빌려주거나 대출을 보증해주는 것은 허용했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설계안을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낼 경우 설계도서나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입찰 규정을 어기는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는 물론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해 건설사가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을 따냈더라도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2년 동안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착공된 이후엔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ㆍ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 때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는 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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