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롯데지주사가 코스피 시장에서 첫 출발을 했던 30일, 서초동 법원에서는 롯데의 악재가 나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10년이 구형된 것이다. 이날 상한가를 향해 달려갔던 롯데지주 주가는 신 회장의 구형소식과 함께 하락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슷한 수준의 구형이 내려진 신동빈 회장이 최악의 경우 완성된 롯데지주의 대표자리에 앉자마자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롯데그룹의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가 운영했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부당지원을 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책임을 모두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508억원 중 391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없었다.

신동빈 회장은 그 동안 해당 사건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를 지휘하던 시절에 이뤄졌으며, 실질적인 이득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 돌아갔다고 반박해왔다.

신동빈 회장 변호인 측은 양형 변론을 통해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배임·횡령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사실상 최고 수준의 형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횡령의 경우 그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최소 4년에서 최대 11년의 형에 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횡령·배임 두 가지 혐의의 경합범인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두 혐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소형을 정한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한 배임·횡령 혐의 총액은 1800억대로 재판부가 이중 300억원만 인정해도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부회장에게 실형이 구형된다면 형을 집행하고 나온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징역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대통령의 사면이 없는 한 롯데지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롯제지주의 지분 13%를 확보한 최대주주로써 경영 등에는 간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비리 선고 전에 롯데지주 설립을 서두른 것이 신의 한수로 작용한 것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등에 대한 지위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비리에 민감한 일본 정서상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다면 더 이상 롯데홀딩스의 총수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롯데홀딩스가 90.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롯데에 대한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사드에 이어 새로운 변수가 나온 것이다.

롯데그룹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 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장 첫날을 맞이한 롯데지주는 6만4000원으로 시작해 한때 8만20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신동빈 회장의 구형 소식 등이 악재로 작용해 10.00% 상승한 7만40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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