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공공기관 납품을 미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박근령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납품 대가로 돈을 요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의 옛 수행비서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4년 박씨가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한테서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챙겼다며 불구속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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