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상급심에서도 징역형 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한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2억6100만원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문 사업가 허모(65)씨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월급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다른 입후보자없어 무투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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