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 4곳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장관 김은경)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다이옥신 배출시설 140개 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77개 소를 측정해보니 전남 신안군 증도, 충북 청주, 대구 달서구, 울산 울주군 등 4곳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1949년 미국에서 염소살균제 공장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당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피부질환이 나타나면서 다이옥신의 유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축적되면 면역 체계에 이상과 호르몬 조절기능에 변화를 줘 간암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유전정보를 교란시켜서 세포의 성장과 분할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환경호르몬이라는 별칭도 얻게 된 것이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이다.

실제로 생활 주변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은 약 90퍼센트가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된다. 이는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1990년대 후반 쓰레기 소각시설들이 다이옥신 과다 배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상텍스(주)의 경우, 초등학교·주택가와 1k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반경 5km 이내 달서구 인구 58만 3천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이옥신 기준 초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폐기물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다이옥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점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만연한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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