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을 내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장시호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박근혜 국정농단 조사 과정에서 가장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시호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고, 이런 태도는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금액을 뇌물로 판단했었다.

장시호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을 뿐 아니라, ‘제2의 테블릿PC’ 등 최순실씨의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증거를 자진해서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협조가 참작돼 검찰은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 대비 상당히 가벼운 1년 6개월 수준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범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후 함께 선고를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법정투쟁’을 선언하며 재판의 다수 지연되게 되자 다른 피고인들의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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