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先 가동 중단 後 개선 명령 법안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행정기관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만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7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우선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이옥신은 체외로 배출되지 않는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클리오늘> 11월6일 보도와 같이 매년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고 있지만, 적발이 후에도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돼 인근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만 내리고 시설의 계속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가동 중단 후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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