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14일 이상호, 김광복씨 명예훼손· 무고 혐의 고소"

서해순씨./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13일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소속 언론사,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총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서씨는 이와함께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접수했다.

서씨는 나아가 14일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낮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상호 기자 3억원, 고발뉴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발뉴스 1억원, 김광복씨 2억원이다.

영화 '김광석' 상영과 관련해서는 "이상호 기자는 8월 3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 방송, 아이피티브이 (IPTV) (올레 티비, 쿡 티비 등) 등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시디 등을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씨는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인(서해순씨)이 망 김광석을 살해하였다는 암시를 주거나, 망 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망 김광석이 김수영에게 생전에 저작권 등을 양도했었다, 신청인이 '영아 살해를 했다,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 망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망김서연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망 김서연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벌였다, 망 김광석 생전에 신청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등 신청인을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피신청인 주식회사 발뉴스가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를 통해 이를 기사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해 영화를 상영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1회당 5천만원, 서해순씨 비방기사를 쓸 경우에는 1회당 1천만원을 서해순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줄 것도 법원에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화) 오전 10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서해순씨를 대동하지 않고 저 혼자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고소취지는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음으로 엄정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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