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거래량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일시 다운되면서 제때 거래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와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으로 거래량이 몰리면서 빗썸 서버가 오후 한때 마비됐다.

13일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는 12일 오후 3시30분 전일(24시간) 대비 161% 오른 283만9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약 2시간 후인 5시40분에 168만원까지 급락하며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비트코인도 12일 오후 3시30분 650만2000원에서 799만원까지 급등했다.

비트코인캐시가 최고가를 달리던 오후 3시-4시 사이 뭉칫 돈이 비트코인캐시 거래에 몰린 탓에 빗썸의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고 매매 시기를 놓친 투자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빗썸 측은 12일 거래량이 지난달 평균 24시간 거래량 대비 800~900%를 넘었고 동시 접속자 수도 퍙소보다 1600~1700% 이상 늘면서 트래픽 처리용량을 벗어나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오후 4시~5시30분 서비스 복구작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 접속지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빗썸 서버다운 집단소송 모집', '빗썸 손해배상청구 인원' 등 카페를 개설해 빗썸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루 사이 4000여명 이상이 가입해 피해를 호소하며 동참 의시를 밝히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 중 일부는 서버 다운과 함께 빗썸이 거래ㆍ판매 등 거래 대기건 전체를 취소 처리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서비스 정상화 과정에서 최대 30% 정도 일부 가상화폐의 시세 변동이 발생했다"며 "거래 안정화와 회원 자산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점검 이전의 거래 대기 물량을 일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집단소송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사업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통제 수단이 전혀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해 이용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교환업에 대한 규제 내용은 담은 개정자금결제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교환업 등록제를 도입해 가상화폐교환업자가 가상화폐 매매ㆍ교환 및 중개와 관련해 소비자의 금전이나 가상통화를 관리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가 가상통화교환업자 업무에 관한 규제나 감독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나 정보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인회계사나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8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위해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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