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13일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은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방문진은 이날 중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사장 해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71일째 진행돼온 MBC 기자 등의 파업은 금명간 종료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는 14일 오전 정리 집회를 열어 파업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조합원 800여명은 13일 오전부터 방문진이 있는 여의도 율촌빌딩 앞에 모여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가결을 촉구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조합원들은 김 사장 해임안이 가결되자 환호성을 올리면 환영했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난 1일 여권(구 야권) 추천 이사 5인이 사무처에 제출한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9명의 이사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여권 이사 5인은 전원 참석해 김 사장 해임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구 여권) 추천 이사 4 명 중 고영주(전 이사장)·이인철·권혁철 이사는 이날 이사회에 불참했고, 김광동 이사만 출석해 김 사장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표결 직전 기권했다. 

김광동 이사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방문진측은 이사회 규정에 MBC 사장 해임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이사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장겸 사장 해임 사유는 △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는 동안 방송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고 △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인 점 △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 능력 상실 한 점 등이다.

김장겸 사장의 최종 해임 결정은 MBC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하게 된다. 주총은 이날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MBC 사장 해임에는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방문진이 의결권 70%를 소유하어 방문진 이사회 의결대로 해임안은 주총을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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