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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3조5,000여억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한 국내 주요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형사재판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 후 적발된 최대 담합 범행인데도 부당 이익 규모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되풀이된다. 사법부에서 양형 수준을 올리거나 입법적으로 단죄 수위를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에게는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벌금 9000만원을 물렸다.

후발주자로 참여해 담합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정된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에게는 2000만원씩의 벌금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500만~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형건설사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경쟁 조건이) 유리함에도 정당한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이유로 담합했다"며 "(그 결과)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피하고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낙찰 기업을 합의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

재판부와 공정위, 검찰 등에 따르면 2005년 ~ 2013년까지 이들이 담합한 공사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재판 전 단계로 공정위는 지난해 해당 업체들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행정 제제적 성격인 과징금과 달리 이후 법적 단계에서의 제재 강도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95조 1호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2015년 12월 4대강 담합협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6곳에 대한 최종심에서 개별 건설사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도 5000만원 ~ 7500만원에 불과했다.

수조 원의 부당이득금이 오가는 대형 국책사업의 건설사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담합의 이익이 적발됐을때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국가가 건설사들에게 인식을 심어준 결과"라면서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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