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불량으로 출발지연 책임, 항공사가 보상해야”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총 6100여 건으로, 매년 1200여 건(하루 평균 3∼4회)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사과나 보상 대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데에는 현행 ‘항공사업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항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항공사들이 출발지연의 면책사유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 의원은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항공사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비불량 잘못은 항공사가 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