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지 한달 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등 공판 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소법 277조의2).

다만, 박 전 대통령처럼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은 반드시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해놓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27일 이후에도 계속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보다는 국선변호인단 출석만으로 공판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하 변호사등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10월 1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데 대한 불만이 일차적인 구실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더이상 재판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7일 재개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조원동(61)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손경식(78)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어 28일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을 지낸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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