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로고.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정년퇴임 선물로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주고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전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등 정황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병원 교수 M(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M씨는 정년 퇴임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쯤 서울대병원 후배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분담한 금원 일부로 구매한 760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수수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선물을 준 후배 교수 17명도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 제공 혐의에 해당돼 같은 법 위반죄로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 다수는 김영란법 위반은 인정되나 정년 퇴임을 두 달을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교부한 점, 선물 가액 전부를 반환한 점,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위원들은 구약식 기소(벌금형)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피력했으나 검찰은 다수 의견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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