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김앤장 신입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대형로펌 김앤장 신입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 전 한화건설 팀장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여론이 드세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도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김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김동선씨는 올 초에도 주취 폭행사건을 일으켜 특수폭행과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아직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씨가 이번 변호사 폭행건으로 다시 형사처벌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도 실형으로 복역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재계 등에 따르면 김동선씨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열린 김앤장 소속인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모임에 지인의 소개로 동석했다 만취해 폭언과 폭행을 했다.

김동선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 막말을 하며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고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김씨를 부축한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해 여성 변호사는 한 경제신문 주필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김씨 폭행 사건을 광역수사대(광수대)에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도 이날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김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협회 윤리팀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며, 수일 내로 김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막상 피해를 당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경찰 신고를 물론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김씨가 저지른 행위가 단순폭행이라고 판명될 경우엔 피해 변호사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 변호사 중 한명이라도 처벌에 반대하지 않으면 단순폭행이라 해도 김동선씨는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집행유예 중인 징역 8개월 형도 실형으로 전환되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있으면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폭행치상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김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된다.

김동선씨의 취중 폭언과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남자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10년 9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추행을 하다 이를 막는 보안직원, 종업원 등 2명을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동선씨는 2014년 10월 한화건설에 매니저 직급으로 입사, 신성장전략팀장을 맡았다 올 1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 회사에서 사직했다.

승마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선씨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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