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차은택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성각씨는 차은택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오후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과 지난달 25일 열린 차씨와 송씨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송씨에게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원도 구형됐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물량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와 송씨에게는 2015년 2월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씨는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횡령)도 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씨와의 관계를 묻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차씨는 지난 1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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