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감빵생활./tvN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tvN 새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22일 첫방송에서 관심을 끈 장면 중 하나는 박해수(김제혁 역)가 성동일(조주임 역)의 3천만원 뇌물 요구를 거절하면서 징벌방에 갇히는 모습이었다.

박해수는 감방 동료인 이호철(건달 역)을 때린 뒤 교도관인 성동일의 배려로 징벌방 신세를 면하는 듯했지만, 성동일은 곧바로 "신세를 갚으라"며 자신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성동일은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 항소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박해수를 압박한다.

하지만 '빡친' 박해수는 성동일 대신 김성철(법자 역)의 어머니 수술비를 송금해주고 결국 성동일의 보복으로 뒤늦게 징벌방에 갇힌다. 

실제로 구치소에 미결수로 수용된 상황에서 폭행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면 교도소측은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양형을 결정할 때 반성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인데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것은 형량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박해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쫓아가 싸우던 도중 둔기로 범인의 머리를 타격해 중상을 입힌 것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극중 판사의 유죄 선고 이유였다.

하지만 박해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정당방위로 판명되면 박해일은 당연히 무죄 석방된다.

그런 박해수 입장에서는 구치소에서 징벌을 받으면 항소심에서도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성행이 포악하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결수 수감 도중 박해수처럼 교도관의 뇌물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슬기로운 감빵생활'일까?

일단 현실에서 성동일처럼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하라고 할 '순진한' 교도관은 없을 것이다.

교도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요구해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된다. 
수뢰죄는 받은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데 성동일 처럼 3천만원을 받았다면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형법상 수뢰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 징역이지만 3천만원부터는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수뢰혐의가 유죄로 되면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닳고 닳는 교도관인 성동일 같은 인물이 박해수의 말 한마디면 들통날 방법으로 3천만원이라는 뇌물을 받을 리가 없는 것이다.

만약 박해수가 성동일의 요구에 따라 3천만원을 송금했다면 박해수 또한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공여죄는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박해수 처럼 공무원의 겁박에 의해 돈을 줬다고 해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최순실측에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뇌물공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같은 법리에 의한 판결이었다.

박해수가 성동일에게 3천만원을 송금했다면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 결정적인 약점을 잡게된다.

뇌물을 준 박해수나 받은 성동일이나 들통나는 순간 상당히 오랜 기간 감방 신세를 져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압박과 실제적인 피해는 성동일 보다는 박해수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성폭행범 폭행건에서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나면 야구 스타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장나기 때문이다.

결국 박해수가 성동일의 송금요구를 거부한 것은 '슬기로운 감빵생활' 이었던 셈이다.
 
박해수는 송금을 안한 대가로 징벌방에 갇힌다. 미결 수용 도중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것은 박해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치소 징벌은 형량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항소심에서 박해수 측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소된 행위 자체가 무죄로 된다. 이 경우엔 구치소 징벌과 상관없이 박해수는 석방된다.

항소심도 박해수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유죄판단을 한다면 이론적으론 구치소 징벌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순 있다. 

하지만, 박해수가 이호철을 구타한 이유 등을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악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해수로서 가장 '슬기로운 감빵생활' 은 성동일의 뇌물요구 사실을 이용해 최대한 편의를 받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뇌물죄는 실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요구만해도 성립한다. 극중 성동일은 3천만원을 요구하며 박해수의 웃옷 주머니에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꼽아 넣는데, 이것이 성동일의 뇌물요구를 증명할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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