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김 군, 올해 1월 전주 콜센터에서 콜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자살한 홍 양, 이번에 제주에서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 군 등은 모두 현장실습 중에 참변을 당한 고등학생들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3만여 개 기업에서 6만여 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다. 현행법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1일 7~8시간, 주35~40시간 외에 야간, 휴일 실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238개 기업이 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95개 기업이 법정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켰으며, 27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정시간 초과실습으로 처벌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실습생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었다.

이번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며, 실습시간의 기록과 보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대폭 보완했다.

신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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