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지난 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 1년 2개여 월 지나 수정될 전망이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 법 상 선물상한액을 기존의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시행 중인 김영란 법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는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나 작년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제한이 농·축산·식품 및 소상공인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작년 7월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절이나 경조사·행사 등 특수 판매량의 비중이 큰 농업·축산·수산·소상공인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송 의원은 작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연말 안에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설 명절에 농·축산·수산·소상공인 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당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관계기관 TF를 활용하여 빠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의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요구는 작년 1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김영란 법 상한액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소비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다며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1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올해 2월 송석준 의원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규제개혁포럼 차원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 8명을 이끌고 경기도 이천시 민생탐방을 주관하면서 ‘국회의원과 상공인, 축산, 화훼농가 상생 토크’라는 시간을 갖고 김영란 법 시행 후 애로를 겪고 있는 상공인들과 축산농가, 화훼농가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를 향한 송석준 의원의 집요하리만큼 끊질 긴 김영란 법 개정 요구가 빛을 낸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당초 정부는 식사비는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해 왔는데,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이제라도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며 “김영란 법 시행 후 외식업 운영자의 63.5%가 매출 감소로 폐업위기에 처해있다. 식사비도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진짜 적폐이다. 앞으로도 김영란 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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