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빗썸>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엄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000만원 돌파 후 3일만에 30% 급등했다.

29일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2시 20분 1341만원까지 올라 1300만원선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장중 1000만원을 돌파한지 3일만이다. 비트코인의 세계 시세도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1만1047.30달러(1189만7942원)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은 사상최고가 기록 후 차익실현 매물 등으로 소폭 하락해 빗썸에서 오후 4시 50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11.83% 오른 1282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대부분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3.85%오른 568600원에 거래 중이다. 라이트코인(10.25%), 이더리움 클래식(8.03%), 모네로(6.67%), 제트캐시(6.79%), 리플(6.35%), 대시(5.30%) 비트코인 캐시(0.74%)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당국이 투기과열 현상을 우려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투자심리는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기존 국회입법으로 추진되던 '가상화폐 규제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입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이 마련돼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상화폐공개)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되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ICO는 모두 불법이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암호화폐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라며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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