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맹견(猛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이러와 그 잡종의 개, 그리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말한다. <사진=한국반려동물연구원>

[위클리오늘=강상명 기자] 지난 9월 한일관 A대표가 슈퍼주니어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숨지고, B(27·여)씨는 지난 달 용인의 한 스튜디오에서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14바늘이나 꿰매는 등 ‘개물림’ 사고와 처벌 강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반려동물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반려견은 약 400만 마리며 반려인은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반려인과 반려견의 숫자가 많은 만큼 관련 분쟁과 피해 사건도 많아 ‘개물림’ 사건은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2017년(8월 기준) 104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개물림 법(Dog Bite Law)’에 의해 ‘개물림’ 사고 시 견주에게 최대 1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맹견을 사육하려면 자격증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해 시에는 최대 징역 5년형, 사망 시에는 최대 14년형을 선고한다.

뉴질랜드는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기준을 통과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도 맹견에 대한 자격 및 면허 제도를 두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 노력 중이다.

한국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소유자가 맹견(猛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또한 과실치상은 500만 원, 과실치사는 700만 원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최근 들어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맹견 피해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형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요지의 법률안이다.

한국반려동물연구원 강이석 원장은 “반려견의 사회화와 반려인의 펫티켓 교육과 관련해 유럽 여러 국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현행 동물보호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강화돼 안전조치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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