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110억중 48억 기지급,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수당지급은 무리"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개 업체는 서울행정법원이 제빵기사 등에게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 29일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협력사들은 법률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협력사들은 다음달 4일까지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는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으며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정 홍 대표는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제조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계산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제조기사들에게 초과지급한 48억원 부분을 누락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부득이 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한 시정지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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