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에 오염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인 A씨(57)와 공장장 B(41)씨, 품질관리과장 C(38)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월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패티를 유통했기 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초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4세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결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같은 사례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5명에 이른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며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다.

과거 1996년 일본에서는 1만2000여명의 출혈성 장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사망자들은 출혈성 장염 이후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했다. 주요 발병원인은 다진 고기 등을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된 후 햄버거병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7월 첫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맥도날드는 물론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발병 직전 햄버거병 집단 발병이 일어난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한 점을 감안해 일본 보건당국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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