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이어 공정위, 사익 편취 혐의로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 고발 검토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지난 11월 17일 마포구 효성 본사 및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품을 갖고 나오는 모습.<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조석래(82)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 등 효성 총수일가가 비자금 수사에 이어 부당이익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이 효성 총수일가의 비자금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총수일가 등을 부당이익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4일 공정위 사무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 오너일가와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통해 효성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혐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공정위의 회의 결과에 따라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 효성 오너일가와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외 실무 담당자들은 검찰에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던 LED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조현준 회장이 지분 41%, 효성그룹이 58.75%를 갖고 있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역시 조현준 회장이 62.78%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2015년 각각 156억원, 39억원의 적자를 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14년 120억원, 2015년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이 약 296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가 해당 CB를 인수했다.

결론적으로 조현준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격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어려워지다 또 다른 개인회사 격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부당한 지원을 한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1년 가까이 조사했으며 해당 사건에 조석래 명예회장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7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 비자금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당초 효성그룹의 배임·횡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지만 롯데그룹 경영비리수사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최근 조사부로 넘겨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효성 총수일가의 현 상황은 2015년 7월 형제의 난 이후 불거진 롯데 경영비리와 비슷한 양상이다.

오너일가의 권력다툼이 기업 전체의 경영비리 사정으로 번진 것이다.

효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문무일 검찰총장과도 악연이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조카 조현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와 결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문무일 총장은 효성의 비자금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해 검찰 수뇌부의 미움을 샀다.

이후 문무일 총장은 요직에서 배제되야 했다.

법조계에서는 문무일 총장이 검찰총장에 앉으면 첫 기업 수사대상이 효성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현재는 사건이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에게 있지만 곧 문무일 총장의 산하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효성 역시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인한 형제의 난 이후 경영비리,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현재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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