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술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이 대표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돼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한다”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심신장애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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