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4번째 통보만에 이날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2014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당시 야당 측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축소를 주장하면서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가 정가의 쟁점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자수서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의 판단은 예산 축소를 우려한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1억 원을 건네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관련 파장이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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