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급락이 예견된 시점에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며 "이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은영 전 회장은 2016년 4월 한진해운의 경영상황이 악화돼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전해듣고 두 딸과 함께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신청이후 30% 가량 급락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실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은영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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