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죄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25년의 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 피고인은 박대통과 40년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 조직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국가가위기사태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무분별 재산축적 사욕에 눈이멀어 온 국민 도탄에 빠드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 물어야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 뇌물,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18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해 774억원을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213억원을 자신이 소유한 독일소재 회사 비덱스포츠에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77억9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이 적용됐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수수로 봤다.

뇌물죄에 대해 최씨는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다.

미얀마 K타운 등 국가 원조사업에 개입해 자신의 개인사업을 하려고 시도한 행위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신동빈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가 2016년 6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혐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 출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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