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감사원 고위직은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직무관련성 기준 적용해야”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감사원 고위직 출신자들이 감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의 부서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최재형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11월말 현재까지 감사원 출신 4급 이상 고위직 출신 퇴직자 중 총 31명이 민간기업의 감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4년 말,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체 재취업 시,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제한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취업에 성공한 감사원 고위직 7명 중 6명이 퇴직한지 불과 석 달도 안 돼 민간기업체의 상임감사, 감사, 감사위원, 사내이사, 기획실장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감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재취업하여 취업심사 대상이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퇴직자 재취업 제한을 피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오히려 감사원 퇴직자들에게 사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 고위직의 재취업 실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히 올해 한 전자정보산업체에 재취업한 한 감사관(3급)은 퇴직일이 지난 5월16일인데 이보다 보름 앞선 5월1일에 이미 재취업한 상태였다.

그리고 2016년 한 감사관(3급)은 대부업체 4군데에 상근감사 및 감사로 재취업했는데 3군데는 같은 날짜에 동시에 취업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감사원은 공직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감사원 고위직이야말로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윤리기준과 직무관련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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