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일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와 산업은행에 공문을 보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제399조), 이 경우 감사위원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94조 및 제415조의2).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6.9%(11월8일 기준)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된 만큼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근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배임·횡령 범죄들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유용한 것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경우 해당 이사회에 참석해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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