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1월 노사 간담회가 협상 마지막 기회...'해피파트너스' 대안 통하나

법정공방 불리하다 vs 56개소 감독이 5천여명 직접고용 증거 안돼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파리바게뜨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으로 가맹본부(파리크라상),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기존 제빵기사 파견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제빵기사 파견업체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했다. 

하지만 일부 제빵기사와 협력사 등이 반발하고 있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162억7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스를 통해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1월 3일 파리바게뜨와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조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며, 1월 24일 서울노동청과의 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2주도 남지 않은 노사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면 본안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자체가 무효가 된다.

◆ 1000여명 노조에 막힌 ‘해피파트너스’ 대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파견 근로자인 제빵기사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것이다.

중간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본사 소속의 QS(품질관리사)가 교육·감시 등을 하는 것은 파리바게뜨 뿐 아니라 뚜레쥬르를 포함한 여타 제과 가맹점들도 하는 일이다.

제빵기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과 가맹점은 이 같은 방법을 취한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상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품질관리사를 두는 게 필수여서 품질관리사의 교육 자체를 문제로 삼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지적한 불법사항은 제빵기사들을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입사부터 근태까지 제반 인력관리를 가맹본부에서 직접 관장했다는 점이다.

제빵기사들의 입사지원서를 8개 파견 업체의 통합 채용사이트(www.parisbaker.co.kr)를 통해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등 입사·승진 경로가 일원화 됐으며 근태관리시스템도 본사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가맹본점이 직접 고용한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파리바게뜨측은 입사 후 이뤄지는 교육차원일 뿐 본사의 직접 지휘·관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제빵기사는 5309명에 달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부의 지시대로 모든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임금 등 비용상승을 감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12월 20일 양대 노조와의 1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고수했으며, 노조는 본사 직접고용 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췄다.

다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당수의 제빵기사들이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2차 간담회에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현재 전체 직접고용 대상자 중 3682명이 파리바게뜨의 의견을 수용해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했다.

1627명이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민주노총 노조 소속은 7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노조 가입자를 포함하면 1000여명 정도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제빵기사의 20% 수준이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노사 간에 합의안을 내놓으면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노조측은 직접고용 외에는 어떠한 차선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불리한 법정공방..."제2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사 협의가 불발되면 이번 사태는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의 장기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시정지시는 직접고용 밖에 없다.

쟁점은 본사의 인사관리가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파리바게뜨에게 다소 불리하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선고된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서  회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했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품질관리사의 근무지시 등을 넘어 인사관리가 이뤄졌다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고 임금수준을 결정했다.

이 같은 행위가 협력사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본사가 직접 제빵기사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평가해서 취해진 것인 만큼 파견법 위반의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소비자 시민모임의 백대용 변호사는 “사실 법정에서 파리바게뜨가 유리한 것은 전혀 없다”며 “최상의 선택은 노조와 협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파리바게뜨의 점포는 3400여개에 이르는데 이중 56개소 한해서만 감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를 포함한 산업·유통계에서도 파리바게뜨 사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같은 사례가 프랜차이즈업계에 일반화 돼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주 표적이 프랜차이즈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만 잡고 보니 남 일이 됐지만 다른 업체들도 내일이라도 당장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같은 맥락으로 업계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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