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은 삼성측은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재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2심 진행 중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추가적인 진술도 확보한 만큼 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날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씨 등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 90일 만이다.

항소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0차 독대 여부, 삼성의 정유라 단독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다.

앞선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위증’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203억원과 정유라 승마지원 중 선수단 차량구매비용 마필 수송차량 등으로 사용된 5억여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한 재산국외도피 78억원9430만원 중에서는 최순실씨가 소유한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37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5년이다.

◆ 안봉근 변수에 이재용 위기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동안 알려진 세 차례의 박 전 대통령 독대에 앞서 한 차례 더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2014년 하반기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안가에서 단독 면담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그해 11월 말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으로 기억한다”며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면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 5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순실, 정유라를 지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돕겠다는 취지의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5분 정도의 면담으로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거래를 했을 시간이 확보된 셈이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이재용 부회장의 전화번호가 ‘삼이재용’ 이라고 저장돼 안 전 비서관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안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로 특검팀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두 사람의 첫 대면을 9월 15일이 아닌 12일로 바꾼 것이다.

특검은 12일 두 사람이 만나 자세한 얘기를 하고 15일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면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 미르·K재단 지원도 뇌물인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도 쟁점이다.

1심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단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이유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공여 액수는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72억9427만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관련 16억2800만원 등 총 89억2227만원이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의 뇌물공여 유죄 선고 이유인 ‘묵시적 합의’에 재단 지원 역시 포함된다는 취지다.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90여억원의 유죄 판결된 뇌물공여 액수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삼성측은 재단 지원을 두고 공익적인 측면일 뿐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나면 선고는 1월 중순에서 말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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