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주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새해를 맞아 165만여명에 대한 첫 특별사면 조치를 시행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인도 BBK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 복역한 정봉주 전 민주당의원만 복권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계에서 강력 요구해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법무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은 이달 30일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내역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69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생계형 어업인 특별감면 171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등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022년까지 공민권이 제한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복권된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2년 12월 만기 출소했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였다. 복권조치로 정봉주 전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재벌 총수 등 경제인과 부패 혐의 공직자, 각종 강력범죄 사범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 대상은 이주노동자, 고령자, 중증질환자, 유아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을 중심으로 포함됐다.

지난해에 이어 음주운전 전과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도 운전면허 행정제재 사면·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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