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대상은 이달 1일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MSG의 표현으로 '화학', '화학조미료' 등의 표현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식품첨가물이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되고 품목별로 주 용도가 명시됐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향미증진제' 용도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4월 위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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