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도 출입구 턱 제거, 경사로 설치해야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현행 300㎡ 이상의 음식점․제과점 등에서만 의무화 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300㎡ 이하에서도 의무화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대표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음식점, 제과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음식점의 95.8%,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은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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