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권 인사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권 인사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최종흡 당시 대북담당 3차장이 특수활동비 중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했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2009년 2월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 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외사 및 산업스파이 담당 부서)의 K 모 단장을 직접 지휘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씨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당시 공작명은 '포청천'이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명 : 「포청천」

처음 이 제보를 받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까지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담당 3차장 최종흡이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을 유용하여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2009년 2월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국장 O모)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 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국장 C모, 외사 및 산업스파이 담당 부서)의 단장(K모)을 직접 지휘하여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공작명 : 포청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작 실행 TF는 K모 단장 지휘 하에 △내사파트(5급 K모, P모, S모, C모) △사이버파트(5급 K모 등 4명) △미행감시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되어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전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모 단장은 同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사이버 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건네주면서 “PC를 뚫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공작 대상자 대부분이 여당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들이었으며, 특히 한명숙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동 불법사찰 공작은 최종흡 3차장 후임인 김남수 차장이 사이버 파트를 직접 챙기는 등 계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종흡에 이어 김남수 등 차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공작이 지속된 것으로 봐서, 국정원 업무의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부임한 후 감사팀에서 同 공작 건을 감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J모 대북공작국장이 남재준 원장에게 “이걸 감사하면 대북공작영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하여 감사가 중단된 것으로 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同 공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심각한 것은 MB-원세훈 원장-최종흡 3차장 라인이 공모하여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으로 충격적인 일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위 사건을 은폐한 바, 내부에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온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국정원이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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