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7일 1심 판결에서는 국회 청문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 징역 3년에서 항소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였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영향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 배제하는 것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 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재 명단)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이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는 등 김기춘 전 실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관심을 모은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재번복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수석의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며 조 전 수석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계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 증인 심문에서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TF를 인수인계했다"고 1심 증언을 뒤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캐비닛 문건'도 조윤선 전 수석의 당시 행적으로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주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윤선이) 정무수석에 부임한 이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이의 핵심 내용은 좌파 명단을 파악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윤선은) 박준우 인수인계, 신동철(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보고를 통해 이와같은 관리방안 문건의 핵심 내용과 지원배제에 관한 수석실의 역할, 즉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명단을 관리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도 않도록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은 2015년 3월 경 이른바 4.13 리스트 기초가 되는 명단을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받아 문제단체 관리방안,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난 3년간 보조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같은 조치는 지원배제에 관한 정무수석실의 역할과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러한 조치가 정무수석인 피고인(조윤선) 지시나 승인없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4.13 리스트는 정무수석실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교무수석실에서 내려준 것이거나 문체부 자체 명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소영(당시 청와대 체육문화비서관) 비롯한 관계된 사람들 진술과 그밖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면 4.13 리스트는 정무수석실에서 2015년 3월경 작성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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