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개인형 이동수단 규율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안 제2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제9호)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도시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7~8만 대에 이르고 2022년에는 20~3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용증가에 따른 사고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인 개인형 이동수단이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규율 및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4년 40건에 그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5년 77건, 2016년 137건으로 2년 사이 3배가 넘게 폭증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 되고 안전하게 보급돼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