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미발견 18세 미만 실종아동이 518명이고, 10년 이상 실종 상태 아동은 386명이나 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의 보호, 수사, 복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해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신의원은 “500명이 넘는 장기 실종아동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 신고포상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아동 실종현황과 복귀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면 경찰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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