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jtbc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서지현 검사(통영지청)가 29일 "검찰 내에 성추행이나 성희롱 뿐 아니라 (남자 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 검사 본인의 경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가해자가 처벌받기는 커녕 서 검사만 보복성 사무감사를 받고 이를 핑계로 좌천성 인사조치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단독 인터뷰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자신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모 당시 법무부 파견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사무감사와 인사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서 검사는 인터뷰에서 "2010년 당시 안모 법무부 간부가 장례식장에서 엉덩이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쓰다듬는 행위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법무부장관도 있었다"고 말했다.

손앵커가 '장관도 있는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며 놀라자 서 검사는 "나도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이게 실제 현실이 맞는 지 의식이 혼미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서 검사는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반성, 사과는 커녕 저를 상대로 사무감사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다.

통영지청으로의 발령도 검찰 내부 인사관행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통영지청에는 통상 1명의 경력검사만 발령이 나는데, 서 검사가 갔을 때는 이미 후배 기수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 중이었고, 자신은 누가 보더라도 좌천성 조치를 당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서지현 검사는 "윗선에서는 이 인사가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자체가 검사라면 누구나 그 부당성을 알 수 있는 사항들이었다"며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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