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지난 1월 23일 법원이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이다”, “검찰은 항소심 적극대응, 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갑질·불공정 용납 말아야 한다”며 규탄했다.

이어 “검찰은 29일 항소를 한만큼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갑질·불공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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