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통과 촉구 여론이 들끓었던 소방 관련 법안 3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40일만, 밀양 세종병원 참사 이후 4일 만이다.

이날 의결된 관련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축자로 하여금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이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 범위를 확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일반 금지구역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국가가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며 통과 촉구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다급히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역시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30일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들 소방관련 법안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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