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일 "캐논코리아가  유천산업 등 사내 사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정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는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등 5개 업체 총 100여명의 간접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캐논코리아 지분은 일본 캐논이 50%, 호텔롯데(28.88%)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50%를 보유하고 있다. 

캐논코리아의 사내하청업체 중 유천산업의 경우 현재 소속 노동자는 44여명이다. 유천산업은 과거 캐논 부품을 사외에서 부업형태로 만들다가 2002년 사내하도급 회사로 들어와 지금까지 복합기 제조라인의 부품 조립,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유천산업 노사협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캐논코리아가 심각하게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천산업은 △ 독립적인 설비가 없이 원청사인 캐논코리아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원청으로부터 생산소모품, 통근버스, 식당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으며 △ 사내하청업체 고유의 전문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 원청인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직접 생산교육 실시 → 조회 → 생산필요부품 조달 → 생산 작업표준서 강제 →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산관리 지시 → 품질관리 → 평가 등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왔으며,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원청인 캐논코리아의 생산 부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캐논코리아는 △ 2017년 1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 2017년 11월 20일 원청 직원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물량표를 직접 주는 방법으로 작업기종, 작업순서, 수량을 직접 지시 해오던 것을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소속 현장관리자로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조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캐논코리나는 일본 캐논이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활동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 하여금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자준수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캐논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함은 물론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급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비용절감과 실질적 책임 회피에서 기인한다. 캐논코리아는 간접고용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부터 혁신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온 캐논코리아가 이제는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며 “노동부 또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기업의 노조혐오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 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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