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