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5일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6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를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비난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법부 개혁 뿐 아니라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사법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무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경실련)도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며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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