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의 미세먼지(PM2.5) 대책은 효과 없고 환경정의에 위배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미세먼지(PM2.5) 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서울시에 집중된 비상저감조치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국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의원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18일 기간 중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법이 정한 기준인 2시간 이상 90㎍/㎥을 초과한 기간이 22시간으로 평균 94.8㎍/㎥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화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1.5% 저감에 그쳤다.

이유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90㎍/㎥을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35시간 동안 평균 99.4㎍/㎥였고, 인천시는 13시간 동안 평균 101㎍/㎥이었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기간 호남은 5시간 동안 104㎍/㎥, 영남은 5시간 동안 93.8㎍/㎥, 충북은 13시간 동안 102㎍/㎥, 강원은 16시간 동안 98.2㎍/㎥이었다.

모두 법정 기준(2시간 이상 90㎍/㎥)을 초과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지역이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곳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충남지역도 같은 기간 법정기준을 초과했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물론 주의보 발령조차 없었다.

충남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3시간 동안 103.1㎍/㎥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는 것은 환경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보다 경기도와 충남의 미세먼지가 서울시에 더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비상저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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