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의 정태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마세다린>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가마로강정 본사와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와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마로강정이 쓰레기통 등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은 “강매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쓰레기통이나 냅킨 등을 공급한 것은 맞지만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근거가 된 전용상품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대표는 "계약서상에 공급물품이 적시된 것만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며 "가맹거래법상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용 상품을 공급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용상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제품으로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비전용상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적합지 않은 제품을 말한다.

마세다린이 공개한 가마로강정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공정위가 비전용상품으로 지적한 9개 품목의 매출은 7억136만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의 0.77% 수준이다. 같은 기간 마세다린의 전체 매출액은 908억6476만원이다. 

마세다린 측은 이 같은 매출을 근거로 강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 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반발했다.

마세다린은 현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했으며, 130개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은 ‘공정위 부당 과징금 부과에 개한 가맹점 점주 연명서’를 첨부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세다린을 포함한 점주협의회도 공정위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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