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의 선고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선고공판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항소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자체를 부인하며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촤순실의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 등이 무상으로 사용한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 정도로 한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재산국외도피 등은 전무 무죄로 판단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과 부정청탁의 존재 여부, 재산국외도피의 고의성,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항소심 판결내용을 다툴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도 곧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